통신판매업, 의료업, 과세물품 제조 및 과세영업장소 등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을 휴업한 후 다시 영업을 시작할 때는 관할 관청에 영업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및 기한
신고 방법
미신고 시 불이익
사업의 종류에 따라 신고 기한과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 민원실이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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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는 반드시 실제 영업을 그만둔 날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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