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면세 혜택은 취득세와 자동차세 모두에 적용되며, 두 세목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한해 각각 면제됩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면세 혜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7월 31일에 폐업신고를 하고 7월 2일에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60세 이후 재취업 시 국민연금 회사부담금을 가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