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셨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확인해야 할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절차
현재 근로자로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