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기관을 통해 구인 신청을 할 때,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의 신원과 사업자등록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은 구인 신청을 접수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은 구인자와 구직자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수집된 고용정보는 구인·구직 및 취업 알선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