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근로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면세 혜택은 취득세와 자동차세 모두에 적용되나요?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구인 신청을 할 때 확인 가능한 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 중 계약 기간 도중 퇴사할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