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가 계약 기간 도중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으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질병, 부상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2일 이후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구인 신청을 할 때 확인 가능한 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유흥업소 탈세 시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