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유흥업소 경영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조세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수취, 재산 은닉, 세금계산서 조작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러한 범칙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성실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