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다른 국세나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해당 체납액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납세자에게 지급됩니다.
폐업신고는 반드시 실제 영업을 그만둔 날에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 중 계약 기간 도중 퇴사할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나요?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언제 취득신고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