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 또는 직장가입자가 된 날에 취득하며,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이 직장가입자를 사용하는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나 근로자가 새로 채용되어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등 자격 취득 사유가 발생하면 법정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어 직장가입자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해당 시점에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