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받은 당첨금을 한국 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것은 가능하며, 송금 자체만으로는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당첨금이 한국 세법상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송금 시점이 아닌 당첨 당시의 거주자 신분과 소득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송금 시점이나 금액의 크기보다는 당첨 당시의 거주자 여부와 소득의 성격이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거주자 판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을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