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지급받는 초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가산임금은 그 성격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판단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 대가성: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초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므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인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판례 법리의 변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나, 초과근로수당은 여전히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통상임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질적 판단: 임금의 명칭이 '수당'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매달 지급받는 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명칭만 초과근로수당일 뿐 실제로는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