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이를 고용노동부장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에게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