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취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연차별 잔존가치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차량의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최신 고시된 기준가격 및 잔존가치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취득 시점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취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연차별 잔존가치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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