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 건설공사 종사자(1년 미만 고용)나 그 외 업무 종사자(3개월 미만 고용) 등이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만약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합산해야 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유형이 일용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