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 변경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변경등기 기한인 14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인사업자는 상속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 후 상호 변경 등 일부 사유는 당일, 그 외 사유는 2일 이내에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이 재발급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 등 등기사항이 포함된 정정은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등기 절차를 병행해야 하며, 등기 기한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는 않으나, 실제 사업자와 등록 명의자가 다를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이나 금융거래상의 불이익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사업자 명의로 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