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되는 '노동시장 약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나, 단순히 만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노동시장 약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과정에서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반복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복수급 횟수 산정 시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만 60세 이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노동시장 약자로 분류되어 반복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제외 대상 및 기준은 향후 시행되는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세부 지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