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이어야 하며, 등록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명의 등록 시 주요 요건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등록 시에는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대표자를 선정하여 등록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세대 분리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세무서나 등록관청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