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취득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 해당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 및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대출 조건이나 상환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대출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