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가계약금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본계약 시 잔금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정산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가능하며, 세법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계약 시점에 전체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정산하기로 했다면 가계약금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수령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는 거래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