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인 경우, 본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에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본국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등에 한해 지급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