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의로 근로자를 미신고하여 고용보험료 지원금(두루누리)을 지원받은 경우,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고의로 근로자를 가입 신고하지 않아 10명 미만 요건을 충족한 뒤 보험료를 지원받은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정수급은 사업주의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미신고를 통해 지원 요건을 인위적으로 맞춘 행위는 엄격히 제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