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나 장애인 등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면 추징되지 않거나 다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감면 적용 여부와 추징 대상 여부는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