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무상사급 외주임가공 거래에서 원재료를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 해당 수입의 실질적인 주체가 국내사업자이고 그 재화가 국내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라면, 부가가치세를 외국법인이 부담했더라도 국내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외국법인이 대납한 것은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결제 조건일 뿐이며, 수입세금계산서의 진실성과 기재사항이 충족된다면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된 재화가 국내사업자의 사업과 무관하거나 실질적인 수입 주체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서류를 통해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