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시킨 사고로 인해 회사가 부담하게 된 보험료 할증분을 근로자에게 전액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위험과 손해의 리스크를 근로자에게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제한됩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책임을 감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사고 예방을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거나, 통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과실 사고라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