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사업자의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되지만, 거래처로 미리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자 정보 보호를 위해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업자의 정보가 불러와지며, 만약 해당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라면 종사업장 번호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나므로 거래처에 확인하여 정확한 종사업장 번호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규 거래처에 발급하는 경우 최초 입력한 정보는 이후 거래처 정보관리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다음 발급 시부터는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공급받는 자의 상호나 대표자 성명 등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하다면 매입세액 공제 등 세무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발급 시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하는 것이 추후 관리 측면에서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