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조퇴나 근무지 이탈은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해고 외에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다양한 징계 수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 수위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정당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무단 조퇴 1회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선택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 양정을 결정할 때는 해당 행위의 동기, 횟수, 기업 질서에 미친 영향, 근로자의 평소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