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제 근로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세무조사나 과세관청의 확인 요청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위 증빙들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차량을 매각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에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나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어떻게 기재되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시 가계약금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본계약 때 잔금과 함께 부가세를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