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의 공급시기는 카드 정산금 입금일이 아닌 고객이 카드로 결제한 날(결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그 결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사로부터 정산금을 실제로 입금받는 날은 매출의 귀속 시기와 무관하므로, 장부 기장 시에도 결제일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 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결제일 기준 매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