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수인계 미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미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임의로 삭감하거나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는 인수인계 미비를 이유로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치거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