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입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매월 지급하는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
연금저축은 가입 연령 제한이 없나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인 경우 홈택스 아이디나 공인인증서를 사업자별로 각각 생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