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텍스에서 조회되는 시가표준액은 해당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출된 최종 금액이므로, 조회된 금액에 다시 면적을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위텍스 등에서 조회되는 결과값은 이미 해당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을 반영하여 계산된 최종적인 시가표준액입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세금 부과를 위한 행정적 기준 가액이며, 실제 매매가액인 시세는 시장 상황, 위치,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