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조정은 계열을 달리하는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심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등급을 상향 조정합니다.
장해등급 조정은 원칙적으로 심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위와 같은 조정 과정을 통해 노동력 상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 시 사업소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인 경우 홈택스 아이디나 공인인증서를 사업자별로 각각 생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