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분류되어 제외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명의대여와 명의위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에 대한 징계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해등급 조정 시 등급이 상향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