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와 명의위장은 타인의 명의를 사업자등록 등에 사용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명의자의 승낙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도록 명의자가 승낙 또는 양해한 경우를 말합니다.
명의위장 중 '명의도용'은 타인의 명의를 명의자의 승낙이나 양해 없이 몰래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도용당하는 경우 세금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금융거래 제한 등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타인에게 함부로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