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용 부인되며, 해당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대표이사나 주주의 가족 등에게 지급한 급여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비용 부인) 처리됩니다. 이에 따른 주요 소득처분 및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가족 직원을 고용할 때는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업무 결과물, 급여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평소에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