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납입한 퇴직연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올해 납입액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연간 세액공제 한도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제율을 고려해야 하므로 1,500만 원 전액을 한 번에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900만 원이며, 이 중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작년에 1,800만 원을 납입하고 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나머지 1,500만 원 중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분류됩니다.
이 금액을 올해 납입액으로 전환하여 공제받으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1,500만 원을 한 번에 모두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연간 한도인 9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다시 이월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전환 가능 금액과 절차는 가입하신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