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대리중개업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계약 체결일이나 구매자의 결제일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약정된 중개 용역의 제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는 때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법정 시간적 기준입니다. 저작권 대리중개업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플랫폼 등에서 대금을 정산하는 '정산일'은 내부적인 대금 지급 절차일 뿐, 세법상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산일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실제 용역 완료일이 그보다 앞선다면 해당 용역 완료일을 작성연월일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