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나 과세자료 통지 등을 통해 자신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할 것임을 예견한 상태에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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