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패소한 상대방(행정청)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행정소송에도 준용됩니다. 소송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소송 지연의 책임이 있거나 권리 보호에 불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소송 과정에서의 성실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