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처리 기한인 2개월이 지났음에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납세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청구인에게 관련 진행 상황과 불복 절차를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현재 처리 지연 사유와 예상 처리 시점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무서의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환급이 부당하게 거부된다고 판단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