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취득세 신고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신고 시에는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등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취득세 과세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