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감면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감면됩니다.
주의사항: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있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 납부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