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직장가입자 시절 사업주가 부담하던 50%를 포함하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처럼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주던 혜택은 사라지고, 본인이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일 입사한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해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하나요, 아니면 9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의 미등록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직 근무 후 퇴사하고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 기간과 근속연수를 합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