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함과 동시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 내용을 카톡으로 남겼을 때, 회사 단톡방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건설업에서 하도급 공사의 고용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가 잘못 신고되었는데 지금 정정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