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했거나 공제받을 항목을 누락하여 정당한 세액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신고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과 신고를 위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동 작성 서비스를 활용하시거나, 구체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