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주요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 및 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
가산세 주의사항
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이 없는 단체가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하는 경우 등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