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은 양국 간 연금제도 조정 및 이중납부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되며, 협정의 형태(보험료 면제 협정, 가입기간 합산 협정 등)와 파견 근로자 여부, 체류자격 등에 따라 면제 요건이 달라집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된 외국인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관련 조세 혜택 적용 시에도 국민연금 납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