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근 후 부업을 하는 것이 겸업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의 겸업금지 조항 존재 여부와 해당 부업이 본업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사생활을 누릴 자유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겸업금지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리 업무가 엄격히 금지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사전에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단순 부업이라면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회사에 겸업 사실을 알리고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