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0개월 근무 시 최대 9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10개월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최초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