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메시지에 대해 회사로부터 반드시 답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메시지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 효력을 가집니다.
카톡 메시지의 핵심 목적은 사용자가 나중에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말을 바꾸지 못하도록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임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과 그 내용 자체가 이미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되므로, 회사가 읽고 답변하지 않더라도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메시지를 남기는 행위 자체로 귀하의 의무는 다한 것이며, 이후에는 8월 31일까지 차분히 근무를 마무리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이 지급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